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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후진성’ 이 지경까지 갔나

국회 ‘입법 후진성’ 이 지경까지 갔나

기사승인 2014. 01. 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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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의하고 보자 풍조 만연...언론, 시민단체, 사무처 발의건수 중심으로 평가, 공범
국회의사당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7일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회는 사무처 말고도 입법조사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원만을 탓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질은 저하되고 비효율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법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간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대 국회(2004~2008년) 이후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제 가결 처리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17대에서 발의된 전체 법률안 수는 7489건으로 이전보다 3배로 늘어났고, 18대(2008~2012년)에서는 1만2913건으로 증가했다. 19대에서는 개원 2년도 되지 않은 지난달 31일까지 8557건이 발의돼 이미 17대 건수를 넘어섰고, 18대의 3분의 2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폐기된 법안이 17대에서 5480건, 18대에서는 1만1045건에 달했다. 19대에서도 10건 중 1건만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의 내용에서도 의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발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발의된 법안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도 잦다.

이 같은 문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법안 발의 양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여론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열심이고, 국회의원들이 이에 영합해 일단 법안 발의를 늘리고 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의원만을 탓하기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 애초에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곳은 국회 사무처다.

국회 사무처는 연말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한다. 명목상의 기준은 △의안 발의 건수 △가결 건수 △회의 출석률 등이지만 실제는 발의 건수가 결정적 기준이다. 지난달 30일 선정결과를 봐도 무더기 발의 법안 중 단 1건만 통과된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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